회원권 세무안내

골프,콘도,휘트니스회원권 취득세 안내

정석유 2015. 3. 23. 16:28

골프회원권 취득세

 

 

 

취득세 과세대상

  취득세란 매매, 증여, 기부등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

   하며,취득물건의 소재재의 관할 시,군,구 등에서 취득자에게 부가하는 지방세

 

납부세액

  취득세(실거래가의 2%) + 농어촌 특별세(취득세의 10%)

   - 농어촌 특별세 :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가되는 목적세

   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(분양or개서)경우 1985년 1월 1일을 의제

  취득일로 간주함.

 

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

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골프장 소재지 관할 시,군,구,읍,면사무소에서

  발급받아 납부

  - 기한후 가산세 : 취득세의 20%, 농특세의 10%